경찰 수사받는 박남춘 인천시장…'붉은 수돗물' 부실 대응 피소
인천지검, 박 시장과 전 상수도본부장 고발건 경찰에 수사 지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한 시민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박남춘 인천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지검은 박 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한 직무유기 등의 고발건을 인천 서부경찰서가 맡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밝힌 한 서울 시민은 지난 21일 박 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무리한 수계 전환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박 시장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커뮤니티 운영자 이모(43)씨 등도 김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 등은"이번 사태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 전환' 과정의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빚어진 만큼 업무 책임자인 김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태 초기 수돗물 탁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김 전 본부장이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 등 수도법을 위반했고, 주민들이 피부병 등을 앓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8일 이번 수돗물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전 본부장과 이모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직위 해제했으나 주민들은 파면 등으로 징계 수위를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서구·영종·강화 지역에 붉은 수돗물이 공급돼 약 1만 가구와 150여개 학교가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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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지난달 30일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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