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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년시절 받은 집행유예 판결, 군인 임용 결격사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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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소년 시절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하사관 임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퇴직 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983년 군에 입대해 그해 6월 단기복무 하사관, 3년 뒤 장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됐다. 2015년 12월 말에는 군 복무를 마치고 명예전역을 했다.


A씨는 2016년 8월 갑작스럽게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하사관 임용'이 무효라며 전역수당과 퇴직급여를 내놓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가 입대 전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군인사법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하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A씨는 그해 5월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연도 정정허가를 받은 후 "종전 범죄를 저지를 때 만 20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만큼 하사관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년법 규정에 따라 A씨에게 하사관 임용 결격 사유가 없고 국군재정관리단이 A씨에게 퇴직 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리 소년법은 소년 시절 저지른 죄로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장래에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년은 인격을 형성하는 시기라 장래에 개선 가능성이 높고 소년 시절 충동적으로 저지른 죄로 장래를 포기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법규에 녹아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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