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나흘 간격 두차례 방송사고 낸 공영쇼핑에 '경고'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흘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방송중단 사고를 낸 공영쇼핑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0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17일 오후 7시 19분부터 8시 17분까지 약 58분간 방송을 중단하고 스튜디오 정지화면과 암전화면, 장애 안내 화면 등을 번갈아 가며 송출한 공영쇼핑에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공영쇼핑은 나흘뒤인 21일에도 약 20초간 방송이 중단 상황이 발생해 재방송을 긴급 편성했고, 다음 날인 22일 오후 6시 40분에야 생방송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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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기기 결함에 따른 방송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시청자는 물론 방송예정이던 협력업체에 피해를 끼쳤다"면서도 "시청자와 협력업체에 보상하는 등 사고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제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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