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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동완 조선대 총장 해임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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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20일 결정문 학교 측에 도착하면 행정소송 등 법률 검토 할 것”

교육부, 강동완 조선대 총장 해임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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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교육부가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결정한 강동완 전 총장 직위해제와 해임에 관련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선대학교 등에 따르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강 전 총장의 직위해제(지난 3월 1일)와 총장직 해임(지난 3월 28일)은 각각 ‘무효’이고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지난 3월 28일 ‘2019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자율개선대학 탈락에 따른 정원 10% 감축과 재정 악화, 대학평판 하락과 신입생 경쟁력 하락, 학교 혼란, 리더십 상실에 따른 직무수행 한계 등을 책임을 물어 강 전 총장을 해임했다.


재적 이사 과반 출석에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강 전 총장은 개교 이래 73년 만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된 첫 총장이라고 기록됐다.


총장직 임기 만료(2020년 8월)를 1년 5개월여 앞두고 해임된 강 전 총장은 이사회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 6개월여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받게 됐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조선대 이사회 측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이 오는 20일 학교 측에 도착하면 추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선대학교 관계자는 “차기 총장 선출에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는 이 시점에서 교육부의 이런 결정은 어떤 식으로든지 학교 내부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 이사회에서 행정소송에 들어갈지는 오는 20일 결정문이 도착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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