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동완 조선대 총장 해임 ‘취소’ 결정
이사회 “20일 결정문 학교 측에 도착하면 행정소송 등 법률 검토 할 것”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교육부가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결정한 강동완 전 총장 직위해제와 해임에 관련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선대학교 등에 따르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강 전 총장의 직위해제(지난 3월 1일)와 총장직 해임(지난 3월 28일)은 각각 ‘무효’이고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지난 3월 28일 ‘2019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자율개선대학 탈락에 따른 정원 10% 감축과 재정 악화, 대학평판 하락과 신입생 경쟁력 하락, 학교 혼란, 리더십 상실에 따른 직무수행 한계 등을 책임을 물어 강 전 총장을 해임했다.
재적 이사 과반 출석에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강 전 총장은 개교 이래 73년 만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된 첫 총장이라고 기록됐다.
총장직 임기 만료(2020년 8월)를 1년 5개월여 앞두고 해임된 강 전 총장은 이사회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 6개월여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받게 됐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조선대 이사회 측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이 오는 20일 학교 측에 도착하면 추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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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관계자는 “차기 총장 선출에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는 이 시점에서 교육부의 이런 결정은 어떤 식으로든지 학교 내부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 이사회에서 행정소송에 들어갈지는 오는 20일 결정문이 도착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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