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상장사 열 곳 중 네 곳만 경영진 없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끼리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와 외부감사인의 소통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삼일회계법인 감시위원회센터는 '대형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3일까지 공시된 대형 상장사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161곳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감사위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연 기업은 42%에 불과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한 감사위 모범규준 권고사항이지만, 지킨 곳은 반도 안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회사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해 '원칙 준수, 미준수 시 사유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준수 현황을 써야 한다.


그 중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핵심지표 준수 현황표에 요약해 보고해야 한다. 감사위와 외부감사인의 회의 개최는 15개 핵심지표 중 하나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 센터장은 "감사위 역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외부감사인과의 협력 관계를 충실히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경영진 없이 진행되는 회의에서 재무보고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감사위가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 센터장은 기업지배구조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관된 기준과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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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감사위 지원 조직의 설치에 대한 공시를 보면 사업보고서엔 대부분 회사가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공시했지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서 독립성, 보고 체계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공시한 업체가 45%나 됐다.



상장사 열 곳중 네 곳만 분기 1회이상 경영진 없이 감사위-외부감사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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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열 곳중 네 곳만 분기 1회이상 경영진 없이 감사위-외부감사인 회의 원본보기 아이콘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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