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자연·사회재난으로 피해 입은 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도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 주민 모두에 적용되며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과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때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보험금 지급은 전국 어느 곳에서든 사고를 당했을 때 이뤄지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난 피해를 입은 충남주민은 각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 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별개로 각 시·군은 주민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 전담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가입은 충남에 이미 거주(주민등록)하고 있거나 앞으로 충남으로 이주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자동 가입된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내년부터 보험지급이 가능한 사고 범위를 국내 전역에서 국외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더불어 도시, 농촌, 해안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춰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익사 사고 등의 보장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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