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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형 구형, 법원은?…‘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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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회와 격리 필요" 사형 구형…재판부 판단에 이목 집중
김성수 동생은 공동폭행 혐의…이날 김성수와 함께 1심 선고

강서구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29)씨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22일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강서구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29)씨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22일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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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으로 충격을 줬던 김성수(30)가 4일 법의 심판대에 선다. 검찰이 사회와의 격리를 이유로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수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김성수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함과 재발 가능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김성수는 “30년 동안 키워주셨는데 이렇게 돼 어머니께 불효자가 됐다”면서 “동생이 힘들겠지만 자책하지 말고 잘 이겨내 주길 바란다”고 말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가 휘두른 흉기에 수십차례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커졌다. 글쓴이는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고 토로했다. 김성수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알려지며 심신미약 감형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고, 해당 글은 10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와 관련,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김성수의 동생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동생의 공동범행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경찰은 동생 김씨가 김성수를 제지하려고 했고,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다는 주위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5일 피해자의 유족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수의 동생에게도 살인죄 공범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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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유족 측 김호인 변호사는 “김성수가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린 후 둘이 5~6초 정도 엉켜 있는데 김성수의 동생 김씨는 피해자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았다”며 “이때부터 7초 동안 김성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찌르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동생 김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검찰도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CCTV 영상분석 감정을 의뢰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동생 김씨를 살인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동생 김씨가 형 김성수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일 때 피해자를 잡아당겨 형(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폭행 공범으로는 인정했다.


동생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으며 이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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