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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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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식약처의 고발이 있은지 나흘 만인 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제품 개발·허가에 관여한 임직원들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쥬'(인보사) 연구개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에 따라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지만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달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데 이어 30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검찰 수사는 우선 코오롱이 허가 당시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제출했는지, 2액의 성분과 관련해 새로 확인된 사실을 은폐했는지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제품 개발·허가에 관여한 임직원과 연구개발진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액의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 가운데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허위로 작성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달 3일 "위탁생산 업체가 2017년 3월 1액과 2액에 대해 생산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2액이 신장세포이며 생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생산한 사실이 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검사결과를 인보사 품목허가 하루 뒤인 2017년 7월 13일 이메일로 통보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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