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장애인가정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오광교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중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개정 및 시행에 맞춰 필요사항을 개정하고 신생아에 대해 유산 및 사산아까지 지원 대상을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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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교 의원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유산 또는 사산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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