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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 혐의도 영장에 적시…경찰 "추가 성접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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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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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승리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승리가 직접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에 관련된 것은 답변이 어렵다.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추가로 포착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확인된 부분이 있지만, 추가 수사할 부분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승리는 이른바 '승리 카톡방'을 통해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내사 끝에 승리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했다.

이후 2015년 방한한 일본인 사업가 A회장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정확을 포착했다. 또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도 성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2015년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접대 자리에 동원된 여성들로부터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성매매와 관련한 여성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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