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승차공유 비즈니스 모델, '규제 샌드박스'에 상정
제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다양한 승차공유 비즈니스 모델이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상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제3차 심의위원회에는 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등이다.
특히 승차공유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2개가 포함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우선 코나투스는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로 승객들은 요금을 각각 절반 가량씩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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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시와 타고솔루션즈도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앱 중개를 기반으로 6~13인승 대형택시 및 6~10인승 렌터카에 대해서 공항에서 대도시, 광역구간에 한정해 운행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여객자동차법의 택시의 다중운송계약 금지, 10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금지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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