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 안심 못해
신협 집단대출 관리기준 강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분활상환 비율 도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 등에 대한 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저축은행 등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이 도입되고,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관리기준을 높였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감원,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 등 제2금융 관계부처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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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웅당국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2.9%로 떨어지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양쪽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신협에 대해서는 예대율규제(80∼100%)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에 취급할 수 있는 한도를 500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도 신협 수준 이상의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집단대출 수준을 현재 7.4%(4월말 기준) 이내로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 등이 공동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 구축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주택담보대출 분활상환 목표비율을 도입한다. 차주들이 갑작스러운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나눠 갚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분활상환 비율을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까지 43%로, 여전사는 올해 말 10%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5%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 방안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회사 자체적인 취급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이 준수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특히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이 지속적으로 점검 대상이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과정에서 영세 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2금융권 공동으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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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어 대출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 리스크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계기관들의 협조와 정보공유를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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