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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 40회 이상 훔친 50대男,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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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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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속옷 매장과 주택에서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야간주거침입 절도와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성적 호기심으로 여성용 속옷을 반복적으로 훔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횟수와 기간이 상당한 점, 피해 금액 합계가 268만원이 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12월 말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의 속옷 매장에서 여성 속옷 5장을 훔치는 등 여성 속옷을 총 46회 훔친 혐의도 받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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