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위반건축물 행정업무지원 원스톱 도입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는 2일 구청 상황실에서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위반건축물의 스마트한 행정지원 플랫폼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에 대해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조치다.
이번 플랫폼 구축으로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물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건축 행정 활성화와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서부소방서, 서광주우체국 등 7개 부서가 참여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해마다 신고, 조사, 안전점검 등 위반건축물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체결로 재난사고 예방 및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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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구는 위반건축물 행정처리 업무의 효율성·공정성·투명성 증대를 위해 신규 등록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일련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위반건축물 행정업무지원 원스톱(One-stop) 전산프로그램도 도입·구축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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