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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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2일 오후 중학생 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유모(39)씨는 광주 동구 지산2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이동한 유씨는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유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 일체를 시인했다. 그러나 '나도 남편에게 당할까 봐 무서웠다'며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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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6시30분께 전남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31) 씨와 함께 딸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딸의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도 유씨에게 추가로 적용했다. 남편 김씨는 범행 다음 날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벽돌이 담긴 마대 자루에 A양을 묶어 버렸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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