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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매도 유찰, 서울 연희동 '전두환 사저' 매각 불확실성 커졌다…전씨 측, '공매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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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추징금 환수 '빨간불', 신청 결과에 따라 매각 일정 바뀔 듯

4차 공매도 유찰, 서울 연희동 '전두환 사저' 매각 불확실성 커졌다…전씨 측, '공매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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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 됐던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가 네 번째 공매에서도 유찰됐다. 감정가 대비 30% 낮아진 최저입찰가에도 낙찰자를 찾지 못한 가운데 전씨가 공매 집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매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동산 경매 업계에 따르면 전일 오후까지 온비드에서 진행된 전씨의 서울 연희동 압류 토지와 건물 4차 공매 결과 최종 유찰 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차에 이어 네 번째 유찰이다. 입찰자 역시 전무했다.

공매 대상 압류 물건은 서울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총 4개 필지 토지와 2건의 건물이다.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268만워에서 306만원인 토지(1642.6㎡) 감정가는 98억9411만원, 건물 감정가 3억1845만원이다.


이번 4차 공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됐다.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인 102억2328만원보다 30% 하향 조정된 약 71억8600만원이었다. 4차 매각도 실패한 만큼 오는 11일부터 진행되는 5차 최저입찰가격은 감정가 대비 40% 낮은 약 61억3971만원으로 내려간다. 최근 3개월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율은 80% 수준이었으나 낙찰율은 4%(24건 중 1건 낙찰)에 불과했다.


특히 체납자 전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매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공사 관계자는 “체납자가 공사를 상대로 집행 정지를 신청해 현재절차진행 중이며 집행정지와 관련 소송결과에 따라 공매처분이 정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낙찰자가 져야할 부담이 커진 셈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압류 후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를 신청했다. 2013년 9월 검찰이 전씨의 연희동 사저를 압류한 이후 약 5년3개월만이다. 4개의 필지와 2곳의 건물로 이뤄진 사저는 전씨 부인 이순자씨를 포함해 며느리와 전(前) 비서관 등이 소유하고 있다.


그간 검찰과 서울시는 사저 일부와 미술품 등 전씨가 보유한 재산을 여러 차례 압류해왔으나 미납 추징금 환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 역시 가택수색을 시도했다가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서관의 설명을 듣고 철수하기도 했다.


전씨의 사저는 측근을 통한 재산보전 의혹이 일기도 했다. 연희동 95-5 토지와 건물의 경우 지난 2003년 검찰이 강제경매를 진행했으나 첫 입찰에서 이순자씨의 동생 이창석씨가 감정가 7억6440만원의 2배를 웃도는 16억48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10년만인 2013년 4월 해당 물건은 이창석씨로부터 전씨의 며느리가 12억5000만원에 매수, 소유주로 이름을 올렸다. 감정가 26억3251만원의 95-45 토지(453.1㎡)와 95-46 토지(58.5㎡)는 현재 전 전 대통령 개인 비서관의 소유다,


검찰은 측근과 가족이 사들인 부동산 모두를 차명 재산으로 판단하고 사저 전체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현재 전씨가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원 중 1000억원이상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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