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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해제…비상저감조치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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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희뿌연 먼지로 덮여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초유의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희뿌연 먼지로 덮여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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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시가 7일 오전 6시를 기해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해제됐다. 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는 주의보 해제 기준인 35㎍/㎥ 미만으로 회복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7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을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곳도 전면 폐쇄된다. 행정·공공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문자서비스 제공,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등을 통해 '주의보' 알림과 시민행동요령을 제공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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