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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보석 허가…"무죄추정원칙 구현하기 위한 석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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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병보석 인정 못해…방어권 보장차원 허가"
이 전 대통령 석방 조건…보증금 10억원 납입·자택으로 주거 제한·접견 및 통신 제한

'110억 뇌물ㆍ다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10억 뇌물ㆍ다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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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뇌물과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분부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로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이후 349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과 시설 등을 이유로 보석이 필요 없다고 봤지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석 제도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불구속 재판 원칙에 기초로 한다. 보석 제도 엄정하게 운영할 걸 전제로 결정했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무런 선입견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공판도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속영장 효력이 유지돼 추후 보석조건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조건으로 ▲석방 보증금 10억원을 납입 ▲이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주거 제한 ▲피고인 접견 및 통신 제한 등 3가지를 꼽았다.


진료가 필요하면 사유와 진료받을 병명 등을 기재해서 보석 조건 일시 변경요청을 해 재판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주소지 경찰서장에게 1일 1회 이상 외출 제한 등 조건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피고인 접견과 전화·문자메시지 등 모든 통신 제한 및 직계혈족을 통한 통신도 금지된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도 재판부에 별도의 신청을 내야 한다. 재판부에서 접견이나 통신을 허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에도 사실이 통지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법원의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각각 지난 달 14일, 25일 자로 변경됐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새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새 재판부가 구속 만기인 4월 8일 전까지 10만 페이지의 기록을 읽고 검토해 판결을 쓴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전직 대통령이 아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방어권 보장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된 점도 호소한 바 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당뇨 외에도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식도염·위염, 탈모·피부염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적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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