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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몽골 운수권 후폭풍에…아시아나 "합리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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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추가 운수권 배분을 놓고 항공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추가 운수권 3회를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했다. 한ㆍ몽 항공당국이 지난 1월 항공회담을 통해 기존 주 6회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주 9회(최대 2500석)으로 확대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하지만 이번 운수권 배분을 두고 다른 국적항공사들은 "특정 항공사 몰아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공급좌석 수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점, 저비용항공사(LCC) 의 경우 주 3회 833석에 이르는 추가 운수권 규모가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을 염두에 둔 것이란 측면에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 "이번 운수권 배분은 양 국가간 합의를 통해 설정된 운수권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 된 것"이라며 "특정 항공사가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약 30년간 계속돼 온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독점체제가 붕괴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노선 확장의 의미는 근 30년간 지속돼 온 대한항공의 독점체제가 깨진 것"이라며 "만성적 공급부족과 높은 운임이 팽배하던 노선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 소비자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업계의 반발을 일축했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운수권 설정 형식은 양 정부의 합의에 따라 주당 운항 횟수제, 좌석제, 계수제(항공기 기재 규모 별로 단위를 매겨 총량을 관리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며 "좌석 상한이 설정된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노선배분은) 몽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 한 것"이라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를 통해 심사, 공정하게 배분됐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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