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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요금제만 못한 실버요금제"…65세 이상 고령소비자 피해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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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요금제만 못한 실버요금제"…65세 이상 고령소비자 피해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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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고령소비자 접수건 10% 이상

요금제 관련 사항 꼼꼼히 살펴야

"일반 요금제만 못한 실버요금제"…65세 이상 고령소비자 피해사례 속출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실버요금제' 등의 이름으로 65세 이상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지만 관련 불만과 피해 역시 지속 발생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2017∼2018년)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2255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접수건이 231건(10.2%)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실버요금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통화·문자 및 데이터 제공량 등에서 최근 출시된 각 사의 일반 저가요금제와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일부 실버요금제의 경우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통신요금 감면 정책 안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개사 모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다. 다만 요금감면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통해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요금감면정책 안내자료 지속 개발 ▲계약 체결 전 관련 내용 설명 강화 등 통신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3개사(CJ헬로·SK텔링크·인스코비)의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5개 업체에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고령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6개 업체 모두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버요금제가 차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금제 운영 개선 ▲통신요금 감면정책 홍보·안내 강화 ▲사업자 이용약관에 고령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 신설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실버요금제 등 고령자용 표준안내서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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