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군 복무 시절 상습적으로 후임병을 성추행한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군인등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해 2차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약 5개월간 모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이었던 B(20) 씨를 비롯해 후임병 4명의 신체 부위를 건드리거나 입술에 뽀뽀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A 씨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 및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A 씨의 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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