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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뇌물' 1심서 징역 5년…"청렴성 훼손 죄질 나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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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징역 1년·집유 2년

"檢 어거지 수사 받아들여져 유감…즉각 항소할 것"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2.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2.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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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억500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도 부과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혐의를 다퉈보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의원의 윤모 보좌관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는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취소됐다. 전 전 의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이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윤 보좌관을 통해 GS홈쇼핑, KT, 롯데홈쇼핑 등으로부터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 3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롯데홈쇼핑이 건넨 3억원에 대해서만 제삼자 뇌물수수죄를 인정했다. 롯데홈쇼핑 측에 방송 재승인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전 전 의원도 강현구 당시 롯데홈쇼핑 사장을 두 차례 만나 후원 의사를 확인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강 전 사장에게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것도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 전 의원은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예산 관련 업무는 정무수석에 일반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집행 계획이 결여된 예산 반영 요구는 직무권한 남용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소관 부처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선고 뒤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검찰의 어거지 수사가 인정된 것은 너무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즉각 항소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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