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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부유층 고객들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45억 유로(약 5조7327억원) 규모의 벌금과 배상금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리중죄재판소는 이날 UBS의 불법 탈세 개입 및 프랑스 고객 모집 관련 법 위반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7억 유로, 프랑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금 8억 유로 등 총 45억 유로를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프랑스 사법 역사상 탈세나 돈세탁으로 부과된 벌금 중 사상 최대 규모가 된다. 이는 지난해 UBS가 거둬들인 순익 49억 달러(약 5조5052억원)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다만 프랑스 정부가 처음 요구한 53억 유로보다는 벌금 규모가 줄었다.


UBS는 프랑스에서 영업하면서 부유층 고객들을 상대로 자산을 스위스로 은닉하도록 한 죄가 인정됐다. 크리스틴 미 법원장은 "이 은행(UBS)은 구조화되고 체계적으로 오랜 기간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또 UBS의 전 임원 5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1인당 최고 30만 유로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판결 직후 UBS는 크게 반발하며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UBS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전직 직원의 근거없는 주장을 기반으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UBS의 전 직원이 탈세 관행을 폭로한 이후 7년 간의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해 가을 UBS를 기소했다. 수사 결과 2004∼2012년에 UBS가 프랑스 고객들을 상대로 총 100억 유로가 넘는 자금의 탈세를 도왔다고 검찰은 결론내렸다.


프랑스 검찰은 UBS의 임직원들이 프랑스에서 스포츠 행사나 음악 행사등을 다니며 부유층 고객을 만나 스위스에 돈을 넣으라고 영업했으며 이러한 영업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외신들은 UBS가 11억 유로를 내고 프랑스 검찰과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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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결 직후인 오후 스위스 취리히 증시에서 UBS의 주가는 장중 5% 가까이 폭락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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