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점검 34개 표본 시설물 中 19개 문제점 적발
안전진단업체 4곳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공무원 등 3명 징계 예정
정밀안전진단 개선안 마련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시설물 안전을 검사하면서 망원카메라로 외관만 훑어보고 안전등급을 부풀리거나 균열 등이 심각한 시설물을 방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안전진단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34개 시설물에 대해 국토통부와 함께 합동점검한 결과, 19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정밀안전진단을 거친 준공 후 40년 이상 시설물과 결함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 10개소, 교량 및 터널 9개소, 댐 및 하천 11개소, 항만 4개소 등 총 34개 시설물이다.
이들에 대한 점검 결과 안전진단업체의 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실진단 4건, 시설물 관리기관의 시설물 결함 방치 6건 등 총 19개 시설물이 적발됐다.
일부 시설물은 진단업체에서 실제 계측한 값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해 안전등급을 D등급에서 B등급을 올려줬고, 점검 대상이 고압선(2만5000V)에 인접해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 점검사항인 내구성 조사나 현장 재료 시험을 하지 않고 망원카메라로 외관조사만 실시한 사례도 있었다.
또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물에 대해 적절한 보수?보강을 해야 하지만 교각부 균열, 단면 손실 등 시설물 결함을 지적받고도 이를 방치했다.
정부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업체 4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렸고,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무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한다는 계획이다.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 6건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강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선 최근 3년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심의한 평가보고서 중 무작위로 41건의 표본을 추출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의 오류 여부나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진단용역 2952건 중 77%인 2276건이 저가로 계약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지침상 법정 대가보다 70% 미만 계약된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시설물의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어 부실진단 결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합동 점검단은 전했다. 공단의 평가 결과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후관리도 부실했다.
정부는 부실진단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 시장을 왜곡시키는 상습 부실 진단업체를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법정 대가기준의 70% 미만 저가로 계약된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안전진단업체에서 작성한 사전검토보고서를 공단 등 제3의 기관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진단업체가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진단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권한남용 금지 규정을 관련 법률로 명시하기로 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시설물의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한 경우 공단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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