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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코앞인데…노후차 단속 근거도 못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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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자체들 "주민 의견 수렴해야"…내년부터 단속 가능
-일부 영업용 차량 제외 검토…지역 간 이동차량 단속 혼란 우려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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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 일명 '미세먼지 특별법'이 사흘 후인 15일부터 시작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내년에야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후차량 단속을 위한 CCTV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지자체 조례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 시행일에 맞춰 조례가 함께 시행되는 지역은 서울 한 곳뿐이다.


12일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일을 사흘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 18개 지자체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을 결정한 곳은 서울시 1곳뿐이다. 미세먼지특별법에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용 자동차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했는데,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차제들은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다.

서울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되면 영업용 화물차와 생계형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배출가스 5등급차는 대부분 2008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차량으로, 전국적으로 269만대가 등록돼있다. 이 중 경유차가 266만대, 휘발유·LPG차가 3만대로 추정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서울시와 비슷한 방향으로 올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해 오는 6월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생계형 차량과 택배 등 영업용 차량을 의식해 단속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예산이 부족해 단속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일을 코앞에 두고 조례안도 마련하지 못한 지자체가 많아 실질적인 단속은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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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관계자는 "울산은 수도권과 달리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자동차보다 공장"이라며 "민간차량 운행을 제한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 생활에 너무 제약을 주면 안 된다"면서 "민간차량 단속으로 미세먼지가 효과적으로 개선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도청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를 운행제한 대상으로 삼는 건 맞지만, 그 부분에 있어 유연성도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인 화물차·생계형 경유차 등을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면 지역 간 이동 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홍보했지만 각 지자체, 시의회 사정으로 늦어진 면이 있다"며 "최근 국무조정실, 환경부, 시·도 환경 국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다시 한번 촉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방범용 CCTV, 지하철 역사 주변 CCTV를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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