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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이번 규제특례 성과로 관련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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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심의위, 국회 수소차충전소 설치 등 4건 특례 부여

이달 말 2차 심의위 개최


성윤모 산업부 장관(자료사진)

성윤모 산업부 장관(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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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이번 규제특례의 성과를 담아 관련법을 개정해 앞으론 특례가 아닌 일반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실증특례로 허용한 국회 등에서 향후 성과가 날 경우 비슷한 사례는 일반적인 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기업들이 이와 동일한 규제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산업부는 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를 포함해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우선 규제심의위는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서울 도심 5곳에 대한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선 국회와 양재, 탄천 물재생센터 등 3곳을 승인하고, 현대 계동사옥 1곳은 조건부 승인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충전소 구축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또 기존 12개 외에 13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 추가허용과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도 실증특례를 부여 받았다.

성 장관은 "실증특례는 한 기업이 하나의 제품에 테스트를 하는 것이지만 이를 통한 성과가 규제혁신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며 "실증특례를 통해 개별 사업들이 보완을 거쳐서 사업화하고 실제 영업하는 데까지 발전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다. 이번 첫 규제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4건의 사업은 향후 2년간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추가 1회 연장이 승인되는 경우 2년을 더해 총 4년 동안 관련 사업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있다.


성 장관은 "오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가 향후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 출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특례심의위는 오는 2월 말 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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