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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에서 연말정산 환급까지…연초 즐거운 소액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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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지나고 여윳돈 생긴 청소년·직장인
우대금리 적용 어린이 적금부터
가입 쉽고 이자 높은 직장인 상품까지


5만원권 지폐(사진=연합뉴스)

5만원권 지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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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설 연휴가 끝나면 소액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명절에 두둑한 세뱃돈을 받은 아이들과 부모님이나 이번달 월급과 함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직장인들은 자연스럽게 여윳돈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잠시 나마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 시기다.


금융사들도 최근 아이들이나 2030 직장인을 겨냥한 금융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여윳돈은 없는 돈'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차근차근 모으면 만기에 든든한 자금으로 돌아오게 된다. 제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지만 재테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십년 후 결과는 천양지차가 된다.

◆어린이만 가입 가능할 수 있어요=신한은행 '아이행복적금'은 만 0~5세 영ㆍ유아만 가입이 가능하다. 기본 금리는 연 1.55%지만, 신한은행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등 우대금리 조건 5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우대 금리를 0.7%포인트 챙길 수 있다. 특히 새해ㆍ설날ㆍ어린이날ㆍ추석 이후 5영업일 내 저축을 하면 건별로 0.1%포인트 금리 우대도 제공한다. 1년 만기로 가입 금액은 1000~20만원이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가입할 수 있는 KB국민은행의 'KB 영유스(Young Youth) 적금'은 기본금리가 연 1.85%로 상대적으로 높다. 우대금리는 최대 1.3%포인트까지 제공해 연 3%에 육박하는 금리를 누릴 수 있다. 골절 수술비, 식중독, 자전거 사고 상해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자녀 보험에 무료 가입해주는 부가 서비스는 덤이다.


KEB하나은행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겨냥해 수시 적립식 적금인 '아이 꿈나라 적금'을 선보이고 있다. 만 14세 이전에 등록한 희망 대학에 실제로 합격하면 연 2.0%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또 만기 1년 상품이지만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매년 재예치가 가능해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당 계좌로 아동수당 수령 시 금리를 0.2%포인트 더 제공하는 등 우대 금리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최대 연 2.55%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금액은 분기 기준으로 1000~150만원이다.

어린 시절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거나 장기적으로 목돈 마련을 위해 어린이 맞춤형 보험에 가입하는 부모들도 많다. 삼성생명 '우리아이 통합보장보험'은 영ㆍ유아기 화상, 깁스, 다발성 소아암, 백혈병 등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를 보장할 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기에는 유괴, 납치 등에 대해서도 보상해 준다.


현대해상의 '굿앤굿 어린이 종합보험'은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보장하고 맞춤형 열관리ㆍ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흥국생명 '우리아이 플러스 보장보험'은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고액 암에 대한 진단금을 보장하고 만기환급형의 경우 만기에 납입보험료 100%(주계약 기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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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쉽게, 금리는 높게' 젊은 직장인 맞춤 상품=KB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KB스타 정기예금'을 선보였다. 누구에게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데 1~3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 예치하면 된다. 12개월 만기의 경우 연 1.97%, 36개월 만기 상품은 연 2.25% 이율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친구나 가족끼리 쉽게 선물하는 '쏠편한 선물하는 적금'을 출시했다. 적금통장을 선물하는 사람이 1회차 금액을 입금해 선물하면 받은 사람은 6개월 만기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입금하도록 한 상품이다. 별도 우대금리 요건 없이 연 3.1% 수준의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도 장점이다.


인터넷은행들도 2030세대를 겨냥해 쉽고 재미있게 운용하는 금융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선보인 '26주 적금'은 젊은층에 입소문을 타면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1000~1만원 사이 금액을 선택한 뒤 26주간 매주 그만큼 증액된 금액을 납입하면 된다. 케이뱅크 '코드K자유적금'은 우대금리 쿠폰만 발급받으면 만기 1년 기준 최고 3.2% 금리를 챙길 수 있다.


'유리지갑' 직장인이라면 절세에도 밝아야 한다. 미리미리 연말정산이 가능한 세액공제상품과 비과세 금융상품의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IRP)을 활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두 상품 합산 최고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비과세 상품으로는 10년 이상 장기 저축보험을 고려할만 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연 2000만원 한도로 3~5년 만기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이익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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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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