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기운 기자] 고길호(74) 전 신안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성준)은 8일 정치자금법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신안군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고, 정치자금법 취지에도 벗어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전력이 있으나 이 벌금 외에 처벌이 없는 점은 고려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고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다.
또 이 토지를 담보로 그해 5월 1억5000만 원을 빌리면서 또 다른 지인을 근저당 채무자로 내세워 채무명의를 받았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빌린 선거자금 변제를 위해 1억 원을 무상 기부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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