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공개에 이어 행동강령 공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위임·지정된 대리인 이외에는 불복담당 접촉 불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한 데 이어 다음달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공개로 불복업무 심의 진행과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다소 해소됐다면 불복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자세를 담고 있는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는 강한 실천의지의 표명이자 공정·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도 있다.

이번 공개 내용은 국세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오고 있거나 앞으로 새로 시행할 사항을 강령 수준으로 체계화해 기속력과 책임성을 부여했다.


납세자와 대리인이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하는 사건 설명과 관련 증빙의 제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만 그 외의 자는 엄격히 통제해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은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불복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소속자라면 대리업무 수행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으나 3월부터는 불복업무 대리를 하는 법인은 해당 사건의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지정해야 하며 그 외의 자는 대리업무와 심리담당 공무원의 접촉이 제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행동강령은 불복분야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항상 곁에 두고 스스로 돌아보는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