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절반 이하로
-복지부, 의료기관 손실 보전 위해 수가 5~15% 인상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다음 달부터 콩팥(신장)과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손실 분은 하복부·비뇨기 분야의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해 보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손실보상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지난해 4월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다음 달부터 신장·방광·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2월부터는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로 확대된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만~15만원에서 외래(30~60%) 기준 2~5만원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입원(20%) 환자의 부담금은 2만원 이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사의 판단 아래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나타나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가 받는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도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면 본인부담률을 80%로 높게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의 평균 검사 횟수가 1.24회인 만큼, 증상 변화가 없는 경우의 추가적인 검사는 드물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으로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한다. 8세 미만 소아의 경우 상·하복부, 비뇨기 등 복부 통합 초음파 검사를 신설해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이어 하반기 전립선·자궁·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장세포암 표적항암제 '카보메틱스'와 항응고 효과를 중화하는 '프락스바인드주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의 건강보험 혜택을 2023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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