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여성 농업인 권익향상과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9000억원을 지원해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올해 시행계획은 5개 분야 33개 과제로 국비와 지방비 8958억원이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 농업인의 정책참여를 늘리기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 정책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한다. 농협중앙회를 통해 여성이사 의무선출 조합에 대해 여성이사를 선출하도록 하고 조합원 역량 강화도 꾸준히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농촌 융복합 사업과 농식품 유통 리더십 양성 등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 농업인을 위한 안전보험 특약을 개발하고 경영과 창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ㆍ문화 서비스 제고를 위해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를 지난해 695곳에서 올해 718곳으로 늘리고 이동식 놀이교실 등 맞춤형 보육 지원도 늘린다. 이와 함께 다문화 여성에 대한 일대일 후견인제를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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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 같은 시행계획은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전달되며 지자체 등은 이를 참고해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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