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뉴스]도, 동물 학대행위 연중 수사한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기뉴스]도, 동물 학대행위 연중 수사한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됨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동물 영업시설, 도살시설, 사육농장,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전통시장 내 개 도살시설을 수사했다.

동물보호 관련 주요 수사사항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 ▲유기, 유실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이다.


또한 동물 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전시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도 수사한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동물학대 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동물보호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역시 늘고 있다"면서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시설 등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