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토지수용 재결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도는 이를 위해 담당인력을 확대하고, 시ㆍ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토지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민간 등이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을 말한다. 토지수용 재결 신청은 수용 예정인 토지의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가 보상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해당 관청에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도내 개발사업 급증으로 토지수용 재결 신청이 늘면서 수용재결 처리기간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간 재결 처리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수원, 안양, 부천, 광명시 등의 주택 재개발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역시 수용 재결신청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현재 실무인력 1명이 평균 136건을 맡아 89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이 8명으로 늘어나면 현재 6개월 정도인 대기기간이 1개월 정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상 공고 열람과 현장방문, 서류 보완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재결신청 후 조정까지 통상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면서 "수용재결 처리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담당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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