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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3월부터 월수령액 축소…"신청 고민중이면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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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수령액이 축소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월4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수령액이 조정된다고 23일 밝혔다. 3월4일 이후에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월수령액은 평균 1.5% 줄어든다.
60세(부부 가운데 나이가 어린 쪽 기준)의 경우 3.9%가 줄고 70세는 2.6%, 80세는 1.8% 줄어드는 식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3억원 주택의 경우 62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3월4일 이후에는 59만5000원으로 준다. 70세의 경우에는 91만9000원에서 89만5000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월수령액을 축소한 것에 대해 "이는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생명표의 기대수명 증가와 금리상승 추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연금을 오래 받을 수 있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월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주택연금의 경우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9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는 처분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와 3월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 금액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이라면, 월수령액이 조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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