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빠 육아휴직' 1만7000명 돌파…1년새 46.7%↑
전체 육아휴직자중 남성 비중 17.8%차지
300인 이상 기업 비중 58.5%…대기업 편중 여전
7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7662명으로 전년(1만2042명) 대비 4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이 300인 이상 사업자 근무자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지난해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9만9199명으로 지난해(9만110명)보다 10.1%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17.8%를 차지했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살펴보면, 58.5%(1만335명)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2441명으로 전년(1359명) 대비 79.6%, '10인 미만 기업'에서는 1750명으로 전년(1097명)보다 59.5% 증가해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6606명(남성 5737명)으로 지난해보다 49.8% 늘어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2014년 10월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지속 강화해 올해부터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상한액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인상했다.
고용부는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지원(월 상한액 200만원)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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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기간을 현행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 수준을 높이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휴직 급여 등 노동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부모 모두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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