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 애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 3차 전원회의 열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애플코리아의 이른바 광고비 떠넘기기 혐의를 놓고 애플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애플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는 사업자 경쟁 구도에 관한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이 이동통신 3사보다 협상력이 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고기금을 조성하면 애플과 통신 3사 모두에 이익이 되며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이러한 광고 활동 관여행위가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공정위는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광고기금은 통신사의 이윤을 착취하는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광고 활동 관여행위는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만약 애플의 혐의가 인정되면 규정상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전체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톱스타 앞세운 커피 1500원…개인 카페는 '숨죽인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