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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이통사에 광고활동 관여행위…착취냐 vs 이익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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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0일 애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 3차 전원회의 열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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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애플코리아의 이른바 광고비 떠넘기기 혐의를 놓고 애플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2차 전원회의에서 애플 측 참고인들과 심사관측 참고인들은 애플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갑의 위치에 있었느냐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공정위 사무처에 따르면 애플은 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전가하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애플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는 사업자 경쟁 구도에 관한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이 이동통신 3사보다 협상력이 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고기금을 조성하면 애플과 통신 3사 모두에 이익이 되며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이러한 광고 활동 관여행위가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공정위는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광고기금은 통신사의 이윤을 착취하는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광고 활동 관여행위는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애플과 관련한 공정위의 3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20일 열린다. 3차 전원회의에서는 애플의 구체적인 행위 사실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공정위와 애플 간 이견이 커 앞으로 몇 차례 심의가 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애플의 혐의가 인정되면 규정상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전체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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