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는 설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과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설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하는 농어, 돔류, 소금 등과 특히 일본산 수산물인 참돔, 가리비, 홍어, 명태 등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처를 하고,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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