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대표단 '정부 간 협의' 개시
EU, 내일 경사노위·노사 단체 관계자들과 면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 정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측이 21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에서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한 협의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노동권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내세웠으며, 우리 정부는 "조속한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2월 EU 측에서 "한국이 FTA에서 약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제13장 4조 3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협약(87ㆍ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8ㆍ105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인데 EU 측은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는 특히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그간 진행된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 상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표부 대사는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노동권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FTA가 발효된 지 8년째에 접어드는 이제는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U 대표단은 정부 간 협의에 이어 내일(22일)에는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한국경총 및 대한상의 등 주요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김 협력관은 "EU 관계자들이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해 우리나라 노사단체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또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정부 간 협의가 우리나라와 EU 간에 고용·노동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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