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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사 도입…개인 전문투자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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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도입된다. 또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도 개선돼 현재 2000여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약 36만~38만명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비상장기업인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과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개선 등 2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과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이라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라며 "중소기업금융전문 투자중개회사는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그리고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주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전문투자자 확대는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 강화와 함께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등 국민 자산증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들은 높은 제도적 장벽과 낮은 접근성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증권사는 종합증권사 모델을 지향하고 상장증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다. 현재 전국 1196개 산업단지 내 입점해 있는 국내 증권회사 영업점은 16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도입되면 지방 산업단지 또는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등에 투자중개회사가 들어서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가 유명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달리 사모펀드나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히 장기의 투자 기간과 투자 리스크가 큰 비상장 기업 투자의 경우 위험감수 능력을 보유한 전문투자자가 적합하다. 비상장기업 등의 경우도 전문투자자들만 참여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가 면제돼 용이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사모발행 증권에 대한 중개 업무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맡게 된다. 부수적으로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등 증권발행 자문, 영업·자산 양수도 및 인수·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자문 등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기업금융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전반이 허용된다. 다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한 중개업무는 불가하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으로 진입이 가능하며 자기자본 요건은 투자중개업 자본금의 최저 수준인 5억원으로 설정됐다. 소형·특화 투자중개회사 육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각종 규제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해 진입시 자산총액은 일정규모 미만으로 제한된다. 인력요건은 투자권유자문 1인, 내부통제 1인 등 전문인력 2인 이상으로 최소화했다.

금융위는 적용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기존 증권회사와 혼동 방지를 위해 상호에 '증권회사'는 포함하지 않고 '투자중개회사(가칭)'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대상 고객은 전문투자자로 제한했다.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업무는 제한하고 위반시 등록 취소, 일정기간 신규진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고객계좌 개설 및 관리 업무, 투자자 재산 보관 등은 금지된다.

또한 기존 증권회사와의 원활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기존 증권회사의 겸영(인하우스)은 허용하지 않되 대형 증권회사와의 지분제휴를 통한 스핀오프, 분사형 모델 등의 설립은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투자자와 혁신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대형 증권회사와 전략적 연계서비스, 업무 위탁으로 혁신적 협력 관계 구축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비상장 혁신기업 등 투자 위험이 높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전문투자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판단 기준이 기존 5억원에서 5000만원 이상(초저위험 상품 제외)으로 완화된다. 또한 손실감내능력은 소득 1억원에서 1억원 또는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부부합산 요건이 추가된다. 재산가액은 10억원에서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총 자산 5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를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신설한다. 여기에는 변호사, 회계사 등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금융투자업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현행 금융투자협회 등록을 금융투자회사에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회사가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위반시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소ㆍ비상장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군이 형성돼야 한다"면서 "이번 진입요건 개선으로 현재 2000여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약 36만~38만명까지 대폭 늘어나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과 관련해 1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의 경우 1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하반기부터 진입 요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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