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청장에 유치장 내에서 사지 뒤로 묶지 않도록 권고

난동 부린 피의자 포승줄 묶었더니…비인도적이라는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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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 A씨는 지난해 6월 경범죄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억울한 마음에 출입문에 수차례 발길질을 해댔다. 유치장을 관리하던 경찰관들은 A씨를 제압한 뒤 양 발목에 포승줄을 감고 엉덩이 방향으로 포승줄을 잡아당겨 20분가량 결박했다. 이에 A씨는 수갑가 포승을 과도하게 사용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장구 오남용 개선 권고 이후에도 유치장 안에서 사지를 뒤로 묶는 등 유사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장에게 조속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나섰다.

18일 인권위는 A씨의 진정에 대해 경찰 장구를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사용,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경찰청장에게 시급한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사지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장구 사용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포승방법이며,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는 비인도적인 장구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내 지나친 장구 사용 관행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에는 경찰청이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락됐지만, 아직 유치장 내 수갑 및 포승 사용 요건이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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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구금됐던 경찰서 측은 “수갑을 뒤로 찬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치장 출입문을 차는 바람에 부상과 시설물 파손이 염려되는 상황”이었다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에 따라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해 결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유치장 관리인들이 포승법에 대해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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