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상속인 토지소유 현황 찾아주는 서비스…7978명 신청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면 무료로 찾을 수 있다.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부천시는 상속인의 재산 확인 외에도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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