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1965년 종로·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이후 53년 만이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는 복잡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재정비의 일환이다. 미관지구는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로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땐 자동차 관련 시설, 창고 등 일부 용도가 제한됐다.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 저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으나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등 별도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제한이 가능해져 효력이 많이 상실됐다.
미관지구는 서울 전역 주요 간선도로변 양측(폭 12m)에 총 336개소, 21.35㎢가 지정돼 있다. 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5.75%다. 지구 특성에 따라 중심지, 역사문화, 조망가로, 일반 등 4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다. 미관지구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의 입지가 가능해져 일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규제 가운데 건축선(3m 후퇴)의 경우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관지구 폐지 이전까지 각 자치구별로 건축선 변경(도로명 기준) 지정 고시를 완료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18일부터 14일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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