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 대부이율,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저소득 가구의 소득 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 도움 목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이달 21일부터 2월8일까지 2019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점포와 같은 영세상업 자금이나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직계 비속의 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대부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부이율은 연 2%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2651-1723)에서 융자가능 여부 및 융자 가능액을 상담 후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및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가지고 복지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실태조사와 선정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 받을 수 있다.
양천구 복지정책과(☎2620-4676)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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