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제'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마포구에 신고할 경우 신고자 실명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신고해 주는 제도로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선 7기 마포구 공약사업이다.
또, 지난 15일에는 구 소관의 공익신고 관련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안심변호사단을 구성했다.
안심변호사단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총 5명의 변호사가 분야별로 활동한다. 이들은 내부 고발 등으로 신분 노출이 우려돼 공익신고를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까지 무료로 수행해준다.
신청 후에는 안심변호사가 대리 신고의 ‘대상’ 여부와 ‘필요’ 여부를 검토한 뒤 온라인 또는 대면 등으로 상담 절차를 진행한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안심변호사는 대리 신고를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조사 등에 참여한다.
그 밖에 공익신고를 통해 마포구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기준에 따라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공익신고 활성화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민과의 약속인 만큼, 공익신고 대리신고제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공익신고를 위한 주민들과의 소통창구로 적극 활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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