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일대에 총 330가구 규모 공동주택 등 업무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2015년 최초 결정된 토지이용계획은 유지하고 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계획 등은 변경하는 내용이다. 앞서 2015년 심의 내용이 반영됐다.
대상지는 용산역과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북측에 위치했다. 면적은 2만2119.8㎡다. 대상지는 총 2개 필지로 구성됐다. 현재 대상지에는 5층 이하의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과 일부 무허가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다.
일반상업지역인 2-1획지는 용적률 946%이하로 지상 32층의 업무복합시설(오피스, 판매시설,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준주거지역인 2-2획지는 용적률 400%이하로 지상 21층의 주거복합시설(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을 짓는다. 가구수는 총 330가구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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