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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부동산 자금출처 분석대상자 선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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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세청이 2017년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 자금출처 분석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액자산가 약 51만명 중 절반 이상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6일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 결과를 통해 국세청이 이처럼 고액자산가 집단을 대상으로 자금출처 서면분석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이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2일부터 보름 간 진행됐다.
감사원은 "국세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하는데, 해당 자료 중 토지자료(개별공시지가)를 제외한 채 주택·건축물 자료(시가표준액)만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추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2017년의 경우 10억원 이상 부동산 과다보유자 51만0107명 중 25만9127명(50.8%)이 고액자산가 집단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누락된 25만9127명 중 2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2014년~2015년 6월)한 471명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 부족혐의액이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 기준금액 이상인 고액자산가가 10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앞으로 자금출처조사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을 위해 고액자산가 집단을 구축할 때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고액자산가 집단에서 누락된 부동산 과다보유자 25만9127명을 대상으로 자금출처를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 관련 제도운영에도 부적정한 점이 지적됐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국세청 훈령)' 등에 따라 매년 각 지방청에 주식변동조사(연 1회) 및 기획점검(연 6회) 계획과 점검대상을 각각 시달한다.

주식변동조사와 주식변동 기획점검은 법인 주요 주주의 주식변동 내용을 조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상유형과 검토범위 등이 대체로 동일·유사하다. 따라서 국세청은 대상자의 기존 선정여부를 확인하거나 대상유형을 구분·특화해 납세자가 동일 거래에 대해 중복조사받는 일이 없도록 주식변동조사와 주식변동 기획점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중복선정 여부를 사전 검토하지 않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2.3~66.9%의 법인이 주식변동조사와 기획점검 대상자로 중복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지역 별로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도 제각각이고 관련 지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납세자가 동일한 자본거래에 대해 중복조사를 받거나 지방국세청(세무서)에서 이를 중복 검토 및 조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지방국세청별로 통일된 선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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