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조를 상대로 불법 파업에 대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법상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파업할 수 있으나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며 "과거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고 말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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