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이어 이광구까지…은행장들 채용비리 수난사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0일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지난해 은행권을 덮친 채용비리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이번 재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우리은행으로부터 시작된 채용비리 사태는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전방위로 퍼졌다. 검찰은 KB국민·KEB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를 수사한 뒤 4명의 은행장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주요 시중은행 은행장 중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지난해 9월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도 지난해 8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불구속 재판을 진행 중이다.
같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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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2012년 11월 부산은행이 부산시의 시금고로 재지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면서 시 공무원의 아들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제3자뇌물교부)를 받는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도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관련 혐의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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