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1일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3,227건, 3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는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동지역은 건당 7,500원~45,000원, 읍·면지역은 4,500원~27,000원까지 면허 종별 차등부과 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이달 31일까지 금융기관 또는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ARS시스템(080-339-0365), 자동이체(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061-339-8533)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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