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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 누가될까…시작 전부터 신청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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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각세운 업계, 물밑 작업 치열…대형 법무법인 고용해 전담하기도
과기정통부, ICT분야 17일부터 시행…내달 첫 사례 등장 전망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 누가될까…시작 전부터 신청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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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기존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제도 공식 시행 전부터 미리 신청이 쇄도할 정도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샌드박스제도 도입은 오는 17일부터지만 그 이전부터 각 분야의 기업들이 사전에 문의 및 신청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분야에서부터 각종 공유경제 분야까지 ICT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제도 시행 전부터 사전 신청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첫 사례의 상징성과 파급효과를 감안해 너도나도 몰려들고 있다"고 했다. 일부 기업들은 대형 법무법인을 고용해 관련 업무를 전담시킬 정도다.

과기정통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분야), 금융위원회(금융신산업),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산업) 등이 각 분야를 전담해 추진하는 만큼 규제 샌드박스 적용 1호 사례를 내놓기 위해 부처 간의 물밑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1호 사례를 통해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파생 효과가 결정되는 만큼 서로 상징성과 대표성을 선점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공개한 이후 지난 3일부터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에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현직 변호사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가능 분야 등 각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제도가 시작되는 오는 17일부터는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분기별 1회 개최가 원칙이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 첫 6개월 간은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종 특례 부여까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화상회의·컨퍼런스콜 등의 회의형태도 운영해 이르면 2월께 첫 사례가 나오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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